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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첫 정기분 지방세 부과

등록면허세 34,060건에 7억 7,100만원 고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9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로 3만 4,060건에 대하여 7억 7,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동지역은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을 각 부과하고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을 각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납세는 시민의 의무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주재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054-480-68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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