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계획을 12월 18일(화) 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 발생이나 병가, 휴가, 휴직 등 정규 공무원 결원 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의 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4.3% 인상, 월 13만원의 급식비와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교통비 지급, 재량휴업일 및 경조사휴가의 유급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금번 처우개선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세현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정세현 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