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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주차장 확보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하는「주차장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2월 19일(수)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택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조성사업 완료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주차장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개인이 매입하여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전용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요금차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공공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지조성사업 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주차장 확보에 있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석춘 의원은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인데 특히 공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지역구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소통 간담회’ 당시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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