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법·부당행위 85건 적발 ··· 107건 행정조치 요구

10월 4일~12월 7일까지, 법인(8개소) 및 시설(24개소) 지도점검
금액처분 총 5억 8천여만 원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환수 8건(69,937천원) 등>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 환수 8건(69,937천원), 개인환급 1건(4,96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1,000천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2018년 9월 1일)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880-4488, 사사건건 빨리해결)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