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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2월 10일(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 이하 ‘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원재단은 올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과중한 가계부채는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원재단의 상호 업무협력 하에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중한 부채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원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그 채무 발생 시점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공단이 운영 중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신청업무 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공단은 2006년 5월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신청을 지원하는 법률구조를 시작하였는데 2009년 1월 이를 전담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설치한 이후 2014년 5월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총 7개 지부에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기준중위소득 125%이하(4인가구 기준 5,649,000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원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국가경제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재기하여 다시 경제주체로 일어나 사회·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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