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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018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4건 선정

최우수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 등 3건

경상북도는 지난 12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94건 중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에 대한 시상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후 14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 시상금 : 최우수 3(각 100만원), 우수 2(각 60만원), 장려 9(각 10만원)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상주시 김윤영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과 의성군 문종년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김도현씨가 제안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시 본인확인과정 간소화’등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제안은 동물병원에서 취급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안락사 된 대형견 처리 시 밀폐할 수 있는 용량의 전용용기가 없어 수집운반업체 수거 거부, 절단보관으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규격 및 용기형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소유권자 주소변동 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제안은 부동산등기 업무에는 아직 주소이전 등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연계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소유권자의 주소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변경 사항을 신청하여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등록초본 첨부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우수에는 의성군 정주애씨가 제안한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확인 생략’등 2건, 장려에는 포항시 이동순씨가 제안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규제 개선’등 9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한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등 7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리며,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채택된 소중한 제안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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