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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세대 11명, 수급자 보장 결정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1월 19일(월) 오후 1시 30분,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이묵(부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대 11명을 기초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장인 이묵 부시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초생활보장 조사·관리 업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신속한 결정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징수제외, 취약계층 우선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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