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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단속 및 계도 병행

지난 11월 12일~13일 전국 일제단속 ··· 주·정차 위반 34건, 주차방해 1건 적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경상북도는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60여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나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1월 12일~13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 13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빈번한 121개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 34건, 주차방해 행위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동익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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