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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의회에「새마을과」부서명칭 수정 제안

구미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민소통행정 실현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에 담긴 새마을과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3개의 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안했다.

 

당초 새마을과 부서명칭 변경안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통, 실질적 시정참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민공동체과’로 입법예고 했었고 기존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던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의 지원 업무에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담았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새마을정신을 격하하려는 의도다” 또는 “구미시의 각종 보조 사업에서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구미시의 부서명칭 제안은 그간 소통부재의 불신을 불식하고 구미시의회와의 협치를 우선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시민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부서명칭 제안은 구미시의회와의 협치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8일(목)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새마을사업(ODA/국제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발언 이전부터 이미 진행해 왔던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월 8일 경북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 새마을 사업」을 지속하라는 내용은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해외 시범마을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지속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7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경북도세계화재단과 공동으로 스리랑카 헤와디웰러주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의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결과로써 민선7기 시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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