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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기무사 계엄 문건 정상적으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확인!

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 구미 갑)는 “오늘(10월 22일) 육군 3군사령부 현장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前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장교들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2건 모두 비밀문서로 생산되었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정상적으로 등재한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늘 국감장에 출석한 A 장교는 “상관인 B 장교의 지시에 따라 2개 문건을 비밀로 생산 건의하는 기안문을 작성해 2017년 5월 10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비밀지정권자인 C 장교의 전결 결재를 받은 후 비밀문서 형식에 맞게 생산된 ▲비밀 원문 2건, ▲원문을 저장한 USB, ▲비밀관리기록부를 C 장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 장교는 “A 장교에게 비밀문서를 생산하고 C 장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C 장교는 “2개 문건을 받았지만, 2018년 7월 27일 감찰실에 2개의 문건을 분실 신고했다”고 추가 진술했다. C 장교가 분실을 신고한 시점은 이미 2개 문서가 일반에 공개되었고, 국방부는 이 중 1개 문서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선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를 통해 비밀해제를 완료한 시점이다. 여당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월 초 문건을 폭로하여 국민적 관심이 이미 집중되었는데, 7월 27일에서야 분실 신고했다는 C 장교의 주장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D 장교는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요약 정리해 생산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역시 비밀문서”라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백 의원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5조에 따라 비밀은 최초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지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시 비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기했고, 이에 참고인들은 동의했다”고 덧붙였고, “C 장교는 2개의 문건의 비밀지정권자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계엄 관련 2건의 문건은 모두 비밀로 생산 및 관리되었고,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2018년 7월 23일 국방부 보안심의회의 결과 보안해제 이전까지 비밀이었고,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은 보안 해제 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문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7월 23일 보안심의회의 당시 온나라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비밀생산 결재를 받은 사실도 몰랐고, 지난 10월 10일 국방부 국정감사 시 前 기무사령부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보안나라’에 비밀문서가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는 궤변을 주장하는 등 관련 사실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제기했다.

 

오늘 육군 3군 사령부 국정감사장에 총5명의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관련 장교들이 참석했다. 이중 4명은 현재 3군 사령부 보충대에 배속되어 있다.

 

※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5조(비밀의 결재)

① 비밀은 최초 비밀지정권자가 결재한 때부터 비밀로 지정되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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