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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송·법제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8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국가·행정·민사 소송 실무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18년 10월 16일(화)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소송·법제 업무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법무행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제처 오지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일반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송무팀장 김광호 변호사는 국가·행정·민사 소송 진행절차,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등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성칠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소송 및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으며 시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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