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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낙태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칼럼

 

 

  낙태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막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논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임부(妊婦)가 자신의 태아(胎兒)를 낙태하지 않도록 부녀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당연히 존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낙태죄 존치 소원서를 제출한 모양이다. 이 소원서 안에는 “재판관님들께 대한민국의 인간가치에 대한 높은 윤리와 인간 욕심에 대해 바른 잣대를 세워 주시기를 구합니다”라는 애절한 호소가 명시돼 있다.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정의에 대해 “결코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차라리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원적인 태아 낙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욕심이 결합하여 배 속의 아기는 인간이 아니니 실험의 대상이 되어 배아 줄기 세포라는 이름으로 배아들을 실험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12주 내의 태아를 인간이 아니니 낙태해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래 한국에 하루 낙태당하는 아기들은 하루 3000명이 아니라 실험용으로 대량 살해 당할 것이다.

 

 

한 예를 보자. 2004년 황우석박사의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거짓 사건이 있었다.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의학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연구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정 후 14일부터 인간이 된다”며 14일 이전의 배아는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배아를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복제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문제의 핵심에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들어 있다. 여성 가족부의 주장처럼 12주 이내는 낙태를 하자고 하면 12주 이내의 태아는 인간이 정말 아니어야 하는데, 정말 12주 이내의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12주 이내의 태아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 될 경우 인간의 장기를 팔고 사고 실험할 수 있는 끔찍한 가치관의 나라가 될 것은 뻔하다.

 

 

황우석 박사 연구를 위한 난자기증 운동 붐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난자기증을 서명하기 위해 긴 줄을 이루고 서있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 때 분명히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것은 인간인 배아를 수 없이 죽여 연구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만약 12주 이내 낙태가 허락이 될 경우 만능 치료제인 배아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 거대 제약회사와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은 자신들의 합리화로 낙태를 늘여 갈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들은 인간에게는 올바른 도덕적 규범이 필요하다. 그 규범이 없을 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 까지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간과 양의 유전형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배아(胚芽)가 만들어졌다. 또한 가축의 몸 안에서 인간 장기를 키워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전 단계 시도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간 세포를 갓 생성된 양과 염소의 배아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연구팀은 인간과 양의 세포를 동시에 결합한 '키메라'(chimera) 배아' 개발 내용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돼지와 양의 장기 사이즈나 모양이 인간과 비슷하고 이들 장기가 신속히 자라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연구하며 낙태된 아기들의 장기를 팔며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만일 낙태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행위가 이루어지며, 인간이 행하여서는 안 될 일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생명체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낙태죄 처벌이 현행 형법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은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여 국민들도 여기에 뜻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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