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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더불어민주당)이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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