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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개업공인중개사 실명(명패부착)제 실시

칠곡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칠곡군지회는 8월 1일(수)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얼굴이 나와있는 명패를 제작해 관내 200여개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계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가 만연했다.

이에 칠곡군은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패를 제작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계사 실명제 실시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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