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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국회의원 특활비 없애야 한다

 

 

 

칼럼

 

 

                         국회의원 특활비 엄격한 규정둬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혜와 특권은 범위도 넓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하다. 연봉은 2013년 기준 1억 3,700만 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여비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받는 보수다. 월평균 1,150만 원, 회의에 참석해야 받게 되는 특별활동비까지 포함하면 1억 4,700만 원이다. 2012년에 비해 20.3% 올랐는데,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3.5%나 일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 5%선보다 훨씬 높다. 해외에 나갈 때, 출국수속은 간편하고 공항 VIP룸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면책특권까지 선거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위법 행위도 피해 갈 수 있는 특권도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지난 5일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회활동은 투명·정당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3년간 지급한 특활비는 약 240억 원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처럼 지급됐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대표에게는 매달 6천만 원이 입금됐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도 매달 600만 원씩 받았다.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입법 및 정책 개발이나 의원 외교활동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와 별도로 3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니 기가 막힌다. 문제는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돈의 용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및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급여 이외의 비용임을 명백히 했다.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그 요건을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러니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말로만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하지 말고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용처를 한정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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