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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780호 대상으로 환경·건축·축산부서, 건축사회 합동 권역별 설명회
3차에 걸친 자체 처리방침 마련으로 농가 비용 절감과 편의 도모
올 9월24까지 건축허가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제출시 최대 내년 9월24일까지 이행기간 부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 780호를 대상으로 환경·건축·축산부서와 축협, 구미지역건축사회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게 오는 9월 24일까지 건축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접수하거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오는 9월 24일까지 건축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 조치로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 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올 9월 25일(기산일)로부터 최대 1년간(내년 9월24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해 주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그간 관계부서 합의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체 처리방침을 마련한 바 있고, 축사 중간통로 바닥면적 제외 등 현안에 대해 여러 차례 중앙부처 질의·답변을 받아내어 적용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적법화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대처해 왔다.

 

실제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축산농가는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구미시는 당초 일괄 접수농가 533농가중 15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3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적법화 종료일인 내년 9월24일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손이석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장은 설명회 자리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사를 갖추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육환경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한우, 한돈을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미국, 호주 등의 수입축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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