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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줄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국회의원(구미 갑)은 6월 29일(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백 의원은 “2018년 1월 15일~22일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이에 확인 결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된 적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만 증가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하면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매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그간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 기준액을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면제 적용 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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