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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내달 2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경상북도는 최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0,66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1,526백만원 보다 858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상반기 연납이 14.4%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해당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여부를 미리 꼼꼼히 챙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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