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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신청 사전접수 시작

아동 1인당 가구 소득에 따라 월10만원 또는 5만원, 9월 21일 첫 지급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미시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으로서 1인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하여 감액대상자인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대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장호 가족지원과장은 “구미시는 약 2만 6천명의 아동이 지급대상자로 추정되는 만큼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고 대상아동이 많은 일부 동 지역에서는 해당 동장이 공시하는 일정에 따라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신규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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