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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안부 안전정책조정회의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후속조치
“7대 안전 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0일(목)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남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3개 시군 안전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전 무시 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도 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리였다.


정부에서 선정한 ‘7대 안전무시 관행’은 그 동안 각종 통계,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7대 과제를 선정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① 건설현장 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② 구명조끼 미착용 ③ 불법 주·정차 ④ 과속운전 ⑤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⑥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⑦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등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무시 행위를 신고토록 하였으며, 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안전홍보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남일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7대 안전무시’관행부터 근절하고 점진적으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행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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