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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동성애 합법화는 나라 망친다



칼럼

 

 

               동성애 합법화는 나라 망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동성애 합법화(동성애 차별 금지)’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다. 중국, 북한 등 공산당 일인독재 국가에도 없는 이런 법률을 한국의 일부 좌파들은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성애 합법화는 나라를 망친다. 그 피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01,410명에서 201513,90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감염자의 92%는 남성이며 2005년 이후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었다. 한국의 에이즈는 남성이 남성에게 감염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보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주범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연도별 에이즈 진료비(억원)을 보면 한국은 1만명(0.02%), 미국은 120만명(0.37%)으로 한국의 19배다. 미국은 2016년 에이즈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 36조원이 투입됐다. 감염자 1인당 3천만원이다.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 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암환자, 희귀병 환자도 본인 부담금이 5% 이상인데, 에이즈 감염자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감염자가 증가하면 막대한 국민혈세가 지출되면서 노약자,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출해야 할 예산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5-19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02명에서 201541명으로 15년동안 21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015명에서 2015185명으로 15년동안 12배 증가했다. 또한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항의로 2000년 경에 삭제됨) 동성애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일 수 없다. 아기를 낳아야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남성 동성애자는 병균과 바이러스가 많은 불결한 항문에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고 국내 매독 환자중 21%가 동성애자다. 일반인 보다 매독 확률이 100배다. 특히 매우 불결한 항문 성교는 괄약근이 약해져 하루에도 열번 이상 화장실을 가고 기저귀를 차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골수 좌파들은 이를 짓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인간의 탈을 쓴 마귀가 아닌가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인데,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차별에는 *부당한 차별 즉 개인을 향하는 모욕, 혐오, 부당한 직업, 교육, 거주의 차별과 *정당한 차별 즉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 등이 있다.

 


동성애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이미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정당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남녀, 장애 등에 관한 정당한 차별이란 있을 수 없기에 차별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동성에 차별금지법의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모집해도 막을 수 없고,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하고, *학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철저히 세뇌 시킨다. 미국 매사추세츠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의 전 학년 학생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과연 지능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구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화가 난다. *미국 위싱턴에서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나체로 걸어 다녀도 막을 수 없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 초, , 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탈의실, 샤워장 사용이 가능하고, *뉴욕은 31개의 성을 공표하고 상대방의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 사용하자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영국, 미국 등은 여권 신청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 사용이 허용되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처럼 인류를 멸종시키고 국가를 망치는 동성애 합법화는 국민이 총 궐기하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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