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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좋은 헌법 개정 속임수 있다



칼럼

 

 

                좋은 헌법 개정 속임수 있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일반적으로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의 총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등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실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위원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발의(發議) 일정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더 첨예해졌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의 주장과 자유란 문구의 삭제다. 좌파 정부가 말하는 분권은 마치 지역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정책인 듯 홍보하고 있다. 분권을 모르면 현재의 교육감 선거를 보라.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교육감이 엉터리 거짓 교재로 학생들에게 원전 혐오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학교에 특정 기업에는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황당한 지시를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좌파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고 우파 진영은 분열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좌파정부가 주장하는 개헌을 놓고 연방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좌파는 헌법에서 자유란 두 단어를 삭제하자고 하면 우파는 그냥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삭제할려고 하느냐면서 이유를 따져야 한다. 그러면 좌파는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가 되었으니 자유란 말이 없어도 되자나할 것이다. 그러면 우파는 자유란 두 글자를 그냥 두면 무엇이 불편해서 그러냐면서 자유란 말을 그냥 두겠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좌파 정부의 말처럼 이미 민주주의가 되었으니 그까짓 자유란 두 글자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며, 글자 두 개 없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하고 좌파의 요구에 따른다면 좌파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자유란 말이 없는 민주주의란 말은 독재국가 등 북한이 통상 사용하는 말이다.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자유란 말이 없다. 따라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란 말을 삭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자유가 아닌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란 두 글자를 그냥 두어도 되는데 왜 굳이 삭제하자고 하는지? 왜 속전속결로 급하게 서두르는지? 그들은 답변해야 한다. 우파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은 경청할 만하다. 최 교수는 전문(前文)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면서 개헌 논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나 기본권, 시민권의 가치는 지금 헌법 전문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진보·보수 갈등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규정 등도 손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많은 헌법 전문가는 물론 합리적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대통령 임기와 권한 등을 제외하면 최 교수 지적처럼 당장 고칠 필요가 없는 훌륭한 헌법이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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