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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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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2월 8일(목) 18:00 금오테크노밸리 내 경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에서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제도 등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줄 것과 최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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