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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별과정” 개설·운영 추진

◇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직접취급자 등 안정적인 화학안전 법정교육 이수기회 부여
◇ 관내, 중·소·영세 사업장의 법정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현장 중심 맞춤형 화학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올해 우리청 관내(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원거리 법정교육 이수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화학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과정은, 작년(2017년) 관내 늘어난 법정교육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다른 지역(원거리)까지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중소·영세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집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관내 법정교육의 교육과정이 대기업이나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였고, 중·소기업 스스로 70명이상의 교육희망자를 자체 모집해야 협회를 통한 방문교육이 이뤄지는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원거리 교육이수까지도 감내해야만 했다.

에 따라, 대구청에서는 법정교육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신청자 수에 따라 별도의 법정교육을 권역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는 총 1,108개소(영업자 1,249개소) 교육 대상자는 약 94,3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이수 대상자 중, 중소·영세기업 종사자(200인 미만)가 차지하는 교육대상자 수는 849개소 약 22,00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약 23.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단순 종사자는 종사자 교육(온라인 교육, 2시간)을 통해 이수 가능


특별교육과정 신청방법은 배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팀(Fax : 054-459-1188)으로 제출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 교육신청 자격 : 20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신청기간 : 2018. 2. 23.(금) 까지

◇ 신청 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문의전화 : 054)459-1177, 1172, 1173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내, 중·소규모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내에서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 화학안전 교육과정 추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법정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톡톡히 가져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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