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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22. ~ 1. 31.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상반기 일자리사업 3. 1. ~ 6. 30.(4개월) 시행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월 22일(월)부터 1월 31일(수)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8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5명 등 1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사업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기준 2,259,601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5천만원 이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기준 2,711,521원)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18세~34세의 청년참여자의 경우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이후 가구소득, 재산,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고득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이하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구미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지역일자리사업 청년 우선선발,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 중소기업인턴사원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등 기업 도시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일자리사업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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