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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탈북자 해외 이주 이대로 좋은가




칼럼

 

 

     탈북자 해외 이주 이대로 좋은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10만 명이 채워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북한 이탈주민이 다시 해외로 이주하는 숫자가 점차 증가하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해외로 간 탈북자들의 숫자는 1천 명에서 2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압도적으로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수도인 런던의 한 구역은 탈북자들이 많은 구역으로 알려진 뉴몰든이다. 뉴몰든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등에도 탈북자들이 조금 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간 탈북자들은 거의 확실히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들은 탈북한 이후에 남한에 체류했던 것을 절대 알리면 안된다.



그들은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정부에 피난민 비자와 피난민 사회보장금을 신청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피난길로 간 사람은 안전한 나라에 한번이라도 도착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피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 런던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고 그 후에 직접적으로 영국에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영국 당국자들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착한 피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명이다. 탈북자들은 왜 북한보다 너무 잘 사는 남한을 떠나는 몇 가지 이유를 주장한다. 첫째는 남한사회에 대한 불만이며 특히 자녀 교육이다. 남한에서 대학 입학 경쟁이 너무 심하다.



남한사회를 잘 모르는 탈북자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 영국으로 간다면 자녀들은 영국학교를 다니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현지 영국인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출신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금보다 더 많은 돈을 영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영어를 모르는 탈북자도 손짓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에서 살아가는 탈북자들이 갈수록 조금씩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오랫동안 김씨 왕조의 공산독재 체제에 살아오면서 자립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민주의 체제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탈북자들의 사기 피해율은 21.5%로 전체 사기 피해율(0.5%)43배에 달하며,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의 5분에 1에 해당되는 약 4000여명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포기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남아있는 탈북자들도 남한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정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북한을 탈출한지10년 된 탈북자는 탈북자가 아니란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탈북자 지원법) 95항에 따르면 체류 국(중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탈북자 지원법95항에 의해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한국정부에서 탈북자들에 제공되는 모든 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통일부 정착지원과)의 입장은 북한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해당 체류 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 국가에서 생활하는데 신변 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한국정부가 보호해 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체류하는 중국의 경우 탈북 한지 10년이 되였다고 탈북자들에게 거주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며 중국에서 거주한지 10년이 되였다 하더라도 체포되는 경우 북한으로 보내어 진다. 거주 국가를 탈출한 난민이 체류 국에서 10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난민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난민 보호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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