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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150억원 지원”

11.27일부터 12.1일까지 신청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총 150억 규모로 특별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별운전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연간매출액 120억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설맞이 운전자금, 5월 수시자금, 추석맞이 운전자금을 비롯해 사드배치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등 4번에 걸쳐 총 8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은 매월 둘째주 5일간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이는 공장매입 및 설비구입 등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접수처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480-6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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