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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개가 상전, 동물보호법 개정하라




칼럼

 

 

               개가 상전, 동물보호법 개정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유명 음식점인 한일관 대표 김모(53)씨가 가수 겸 배우인 최모씨 가족이 키우던 개에 정강이를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7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목줄이 풀려 거리로 나온 맹견 두 마리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바 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는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쫓아가 물어 부상을 입힌 바 있다. 20177월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5년에는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 한 마리를 얻었는데, 마침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고 근처 산을 돌며 강아지들에게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다. 그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자 사나운 사냥개로 거듭났다. 그리고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이모(45·)씨 부부가 이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해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아 도저히 말릴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해당되고, 중과실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납게 보이는 개를 목줄도 없이 개와 주인이 따로 다니거나 개 혼자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등의 관리의무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는, 동물의 고통을 통해 쾌락이나 돈벌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마와 소싸움이다.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한 경마와 전통 소싸움경기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속 싸움 등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혈투(血鬪)는 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동물을 이용한 각종 경기가 도박성이나 영리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가 좋을지 모르나, 타인에게는 시끄럽고 귀찮은 동물일뿐이다. 주인이 개에 목줄도 안채우고, ,소변도 치우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본다. ‘내 개는 안 문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개는 주인이 아니면 공격한다. 해서 개가 타인을 물 경우 주인에게 '살인방조' 혐의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 한다.

 

 


공원이나 산책길에 나가보면 애완견 목줄이 너무 길어 되레 행인들이 길을 비켜줘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는 집을 지켜야 개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개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전(上典)'처럼 모시거나 길에서는 행인이 피해 다녀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냥이나 다른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 파괴로부터 단순히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이 먹이를 잡아먹고 쉬고 번식하는 서식지를 보호하는 수준이면 된다. 개가 타인을 물 경우 주인에게 '살인방조' 혐의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 개 주인은 정신을 차린다. 맹견 특유의 공격성을 감안한다면 소유주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과 관리의무가 필요하며 처벌도 사망의 경우 살인방조로 처벌하는 등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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