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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 공동발의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두 의원은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출동비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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