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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文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은 한반도 전면전시 유엔사령관 직위활용 전쟁 지휘 주도 확실!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 4개의 공식 직책을 겸하고 있어,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으로 연합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이 사라져도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참전해야 하는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경우 미국은 전쟁을 지휘할 법적 권한을 완전히 상실하진 않는다”고 설명하며,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할 것이 확실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노무현 정부시기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는 미국에 대해 유엔사령관 임명을 위임하고 있고(유엔안보리결의 84호), 유엔사령부는 병력과 모든 군사자원을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아울러 참전 16개국은 1953년 7월 27일 공동정책 선언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무력공격 재발에 대항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으로 유엔사 해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존치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에 반해(反해) 유엔사 해체는 불가능하다.


백 의원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조기 전환 완수’라는 국내정치적 메시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치화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손자병법의 첫 구절에 “전쟁이란 국민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전쟁준비와 관련하여 섣불리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은 “위기 속에선 원칙과 기회주의와 임기응변의 차이가 없으며, 동맹국 중 어느 쪽이 주도(主導)하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살고 버티고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칠은 1944년 수백만 영국군을 아이젠하워 미군 사령관 휘하에 두는 걸 괘념치 않았다고 백 의원은 부연했다.


전작권은 언젠가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할 때가 아니다. 더구나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시에 미국은 유엔군사령관 직책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문재인 정부는 손사병법과 처칠의 경구를 생각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안보적 실익을 꼼꼼히 따질 때, 정치적 명분만큼 안보적 실익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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