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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재환, 한향숙 의원 공동발의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처리예정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칠곡수가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12일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및 운영 2018년도 출연 동의안

10. 칠곡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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