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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불공정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칼럼

 

 

                    불공정 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진경준 전 검사장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회사 인력을 동원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허위 인턴경력을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다른 법조계 고위층 자녀에게도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 유모씨가 공식적인 인턴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돼 인턴경력을 쌓았고, 유씨는 경영지원실 소속 인턴으로 배정됐지만 실제 경영지원실 근무는 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네이버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턴십' 공개채용에는 수백명이 몰린 가운데 서너명 만이 선발된 반면 네이버는 유 부장판사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유씨의 경우는 부장판사인 아버지의 청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인턴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유 부장판사 자녀 인턴십은 김상헌 전 대표이사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채용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는 것이 보도의 줄거리다.

 


공정성 논란은 한국의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만이 아니라 공직자 자녀의 병역 특혜, 자녀의 법학전문대학 특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일인데도 미국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례를 보자. 웨스트 텍사스 엔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단이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단으로서 켈리의 열정은 대단했다. 켈리는 2군 경기 때 사이드라인 쪽에서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다. 그런데 일부 응원단과 학부모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이듬해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단원인데 켈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분노하면서 켈리는 뇌성마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원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켈리가 응원단으로서 자격을 갖추러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하는데 켈리는 장애인이라 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켈리를 응원단으로 발탁하면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켈리 부모는 이와 다른 주장으로 반박했다. 켈리가 장애인이라 체조는 할 수 없지만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적성시험(LSAT)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백분위 83)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 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vtion)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학 성적과 입학점수가 흡우드와 비슷한 소수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흡우드는 불공정하다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사소한 일로 불공정하다고 소송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은 법적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특히 불공정 문제는 백인과 소수인종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는 소수집단정책을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반유대적 활당제도 역시 불공정 시비로 논란 꺼리였다. 한국에서의 대기업과 고용자간의 불공정한 갑질 논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의 특혜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불공정은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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