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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버섯류) 양여

국유임산물(버섯류) 양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관내 국유림 산림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유임산물(버섯류)에 대한 양여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근 국유임산물(버섯류) 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다.


2017년도에는 김천시·상주시·성주군·청도군 지역 9개 마을 205가구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버섯류) 채취허가를 오는 10월말까지 승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승인 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들으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양여가 이루어지므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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