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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7 행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9. 19. ~ 9. 25.(7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2017 행복 일자리사업 10.16. ~ 12. 3.(7주) 시행
일자리 추경예산 반영, 행복 일자리사업 발굴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17 행복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9월 19일(화)부터 9월 25일(월)까지 7일간 모집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추진되는 2017 행복 일자리사업은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굴하였으며, 약 50명을 선발하여 11개 사업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거나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만34세 이하 미취업자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행복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6,47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 이하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새로이 시작하는 행복 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안정지원사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미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기간을 현재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연장하여 참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젊은 도시, 기업도시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 일자리사업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구미시 노동복지과(☎ 054-480-6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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