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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지난 3년간 노조법 위반 체포영장 발부 4건" 올해는 김장겸 MBC사장이 유일


지난 3년 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구미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발부 된 체포영장은 총 3,684건이었다.


발부된 체포영장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3,502(95%)으로 대부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1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이 5건이었으며, 최근 김장겸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위반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없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총 119건을 신청하여 55(46.2%)이 기각되고, 64(53.8%)이 발부되었는데,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55건이었고, 노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했다.


장석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이고 노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특히, 언론사 사장이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에 시달리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비정규직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전무하다고 꼬집고,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정권의 언론 장악 도구로 남용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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