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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구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 점검 결과 발표

민·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등으로 상반기 배출업소 276곳 단속결과, 26건 위반사항 적발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17215일부터 6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점검 대상으로는 봄철 미세먼지 점검사업장, 대기 · 폐수오염물질 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등 환경오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상반기 점검기간 동안 배출사업장 165개소, 비산먼지 75개소, 가축분뇨 36개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 ·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부적정 행위 5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3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대기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1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2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4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2건 등 총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 4공단 소재 L사는 대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구미 장천 소재 K사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발각 되었으며, 또한 구미 고아 소재 D사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단속망 포착되었다.

 

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과 과징금(54,000천원, 3), 배출부과금(2,090천원, 1) 과태료(14,160천원, 17)부과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으며, 시설이 노후 된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지원센타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기술 및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 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아울러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린시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폰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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