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소속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은 “오늘(6.1일)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前 중앙일보 회장)를 6.8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청 사유에 대해 “지난 1999년 김이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내린 홍석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 홍석현 회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문하여 2012년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밝힌 ‘양심에 반한 판결이 없다’라는 주장은 청문회 통과를 위한 면피용 주장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집중 심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을 맡게 될 경우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며, “헌법재판관 시절 김 후보자의 과도한 소수 및 반대의견 제기를 통해 보인 극단적 정치성향과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동조의견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