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법인사업장과 세무사 등 430개소에 발송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및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안분방법,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내용,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특히 올해 신고 시부터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 되어「안분신고서」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하고, 안분대상 법인만「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신고 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 신고·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책자를 사전에 잘 숙지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조사팀(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