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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은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 · 리 · 반장 등은 3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60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 · 리 · 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 · 리 · 반장 등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인 3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 리 · 반장 등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공직선거법60조 제2)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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