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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김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 조기 해제 등

경상북도는 지난 17‘2017년도 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하고 일부 내용은 현지 확인 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 · 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을 목표연도로 김천시 관내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됐다.

 

재정비()2015년 입안돼 그동안 공청회,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 · 의결에 따라 1,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되고, 김천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역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에 반영시켜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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