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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와 관리로부터

이철근 소방시설관리사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 덧 1개월이 지나고 이제 곧 봄이 다가온다. 붉은 달의 정기로 액운을 쫓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정유년의 새해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대형화재가 없기를 바랬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에 찾아온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야만 했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떄가 없었고, 복잡한 현대사회는 수많은 원인에 의하여 재난 및 화재가 발생한다. 그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는 규모와 용도에 맞춰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지기와 소화설비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에 의거,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설치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또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을 20172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도 강화되어 기존 11층 이상의 건축물 모든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여야 했으나, 6층 이상 건축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2018128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시 발생된 열로 인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서 유수검지장치, 소방펌프를 가동시켜 소화용수를 공급하여 화재를 제어하거나 진압하게 된다. 마치 심장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피를 보내듯이 소방펌프는 배관을 따라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보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 또는 소화설비의 펌프부터 스프링클러 헤드 말단 사이에 배관이나 밸브 등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생명을 구하는 소방설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촌각을 다투는 화재발생 상황에서 이상부위를 즉각 조치해 정상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화재는 초기진압에 실패하게 되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불과 3~5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에 평소에 확인하고 점검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의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화재예방에 있어 날로 진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로 화재 예방해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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