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평균 45만 원/ha, 논이모작(식량, 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7.5만원/ha, 비진흥 43.1만원/ha을 지원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시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