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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축제,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기초연금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최종혁)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120일부터 2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삼척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및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제도 알리기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17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며, 이를 통해, 종전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관내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상담 ·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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