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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구미소방서(서장 이진우)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8부로 시행 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강화되고, 5층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주택용도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거주 세대가 50세대가 넘으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기존에는 3층 이상층에만 설치),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의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해 이전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법률이 2017128일부터 시행되나, 6층 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1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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