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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구인·유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20), B군(18)을 구인·유치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집행유예 신청,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각각 실시하였다고 2일 밝혔다.

A씨(20)는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구미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소재를 숨기며 생활하던 중 구인장이 발부되어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되었으며, B군(18)은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집행에 불응하여 구인장에 의해 보호관찰관에 검거되었다.

A씨(20)는 소재불명기간 중에도 사기로 경찰서에서 조사과정 중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 구미준법지원센터로 인계되었으며, 집행유예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재범방지를 목표로 미신고자, 소재불명자, 보호관찰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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