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동절기 가중되는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 5세 이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인 가구로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연탄, 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약 2.5% 오른 1인가구 8만3천 원, 2인가구 10만4천 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 원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금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사업(등유)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