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계도활동 실시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8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구평동 · 인의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중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금지표시가 미부착 상태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계도활동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부착안내를 지도했던 유흥주점, 편의점 등에 재방문하여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부착되어 있는 곳이 많아 직접 부착함과 동시에 신분증 확인 안내를 실시하였다.

 

한편, ·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개정 시행령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문구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054-474-1318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