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6월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도민들의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상북도-대구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도내 97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전 시·군에서 도민의 세금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지난 3개월(6~8월) 동안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은 375건으로 이중 전화상담이 288건(77%), 방문 및 팩스 등 상담이 87건(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세무사 1인당 약 3.9건을 상담한 것인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내용은 국세가 306건(82%), 지방세 69건(18%)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물어 볼 수 있다.
주요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마을세무사가 세금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서민과 사업자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시 △△동 거주 박00씨는 실지 취득가 ○억임에도, ☆☆계약서 작성으로 과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 예정이었으나 검인계약서와 취득당시 은행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구비하여 세금 ○백만원을 절세했다.
◇◇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예정인 농민이 세금과관련하여 △△면사무소 방문, 마을세무사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지방소득세 감면을 상담 받았으며,
□□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00씨의 경우 주택포함 상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백만원(주민세 ○백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하나 상가내에 본인이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백만원 절세한 사례가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자치부·시군 홈페이지 또는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재능을 기부하여 도민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해 준 마을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보다 많은 도민에게 세금 고민으로 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