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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장석춘 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 이행점검 대상 중 60%만이 점검 받아

협의 내용 미이행 지난해 86건, 올해 8월 기준 이미 99건
관리책임자 임명 규정 위반 사례도 해마다 증가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2014년 120건에서 2015년 8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8월 기준 9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훌쩍 넘어섰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갈수록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4년 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5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1,82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저감노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비용이 많은 드는 사후대책 대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공사 기간이 짧은 곳은 협의내용을 지켰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완공돼 버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의 대표적 사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이 미이행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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