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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김창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보훈회관’의 필요 사항을 규정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일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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